2021년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4차 재난지원금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소기업,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.
코로나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마른땅에 단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
1.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?
# 지원목적 :
- 2020년 전 세계 팬데믹으로 국내외 시장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. 특히 내수 시장에 불어닥친 불황 및 거리두기, 집합금지, 소비가 들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는 역대급의 고난과 시련이 불어닥쳤습니다.
물론 직장인들에게도 역시 고난과 역경이 왔지만,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이번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
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(3차 재난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더셔기를 바랍니다.)
# 소상공인 대상 및 내용 :
-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. (정식 사업체)
- 소상공인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. (소기업의 매출액 기준)
- 일반업종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
- 개업일이 2021-2-28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해당됩니다.
- 해당 기업은 4차 재난지원금-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 시 폐업 또는 휴업이 아니어야 합니다.
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 대상이 무척 까다로운 것 같지만 웬만한 소상공인, 소기업들은 전부 해당됩니다.
4차 재난지원금-버팀목자금 플러스의 혜택을 받으실 분들은 아래를 꼭 참고해주세요.
2.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은
# 지원유형
- 정부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하게 된 소상공인, 소기업들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2020.11.24~2021.02.14까지 12주, 6주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된 곳은 500만원 가능합니다.
- 2020.11.24~2021.02.14까지 12주, 6주 미만 집합금지가 적용된 곳은 400만원 가능합니다.
# 집합금지가 적용된 업소
- 지속적인 집합금지 업소
- 수도권 : 유흥업소 (5종), 실내체육시설, 홀덤펍(텍사스홀덤을 할 수있는 펍), 직접판매홍보관, 노래방, 실내스탠딩공연장
- 비수도권 : 홀덤펍, 유흥업소 (5종)
- 완화적인 집합금지 업소
- 수도권 : 실외겨술스포츠스시설, 학원, 파티룸, 교습소,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
- 비수도권 : 실외겨울스포츠시설, 파티룸
4차 재난지원금-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하셔서 자금 확보하실분들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.
3.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은
# 여러 개의 업체를 운영하되 대표이사가 동일하다면
: 2021.04.01일부터 신청
- 각각의 업체의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지급액의 100%, 50%, 30%, 20%가 적용됩니다.
# 공동으로 대표가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
: 2021.04 확인 지급시 신청 가능
- 공동대표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
: 1인에게만 지급. (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함)
#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 :
- 병원, 변호사, 사행성 업종, 회계사, 약국 등의 전문직종등은 4차 재난지원금 제외됩니다. (소상공인들만 지원)
- 정부의 방역조치 중에 하나인 집합금지, 영업제한를 위반한 업체 역시 제외됩니다. (힘들지만 집합금지 필수)
4차 재난지원금-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및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 확인 가능합니다.
마무리
- 정부에서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-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한 내용을 마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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